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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 이승현 | | 043-835-4133
  • 조회 : 280
  • 등록일 : 2017-10-18
증평군의회는 장천배 의원 등 7명의 의원이‘증평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회적으로 인권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에 대한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모든 군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는 지역사회 구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이 발의됐다.

군의회는 지난 16일부터 5일간 열리는 이번 제128회 임시회에서 지원 조례안을 심의․의결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군수의 책무 및 군민의 협력에 관한 사항 △ 군민의 인권보장 등 을 위한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 인권보장 등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 △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시행 사항 등에 관한 규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장천배 의원은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증평군민의 인권이 더욱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전화 의회사무과 의사팀 김창범 835-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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