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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축산업 허가제 확대 시행 대비 점검 실시

  • 조성민 | | 043-835-3142
  • 조회 : 987
  • 등록일 : 2015-04-03
증평군은 올해 2월 23일부터 축산업 허가제 대상규모의 확대 시행에 따라 허가대상 농가에 대한 일제 점검계획을 수립해 허가기준 시설·장비 등의 점검에 들어간다.

축산업 허가제 대상 규모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13년 2월에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한 이래 해마다 대상 축산업 시설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올해에는 모든 종축업, 부화업, 정액처리업과 대규모․전업규모에서 준전업규모 이상의 축산농가로 확대됐다.

준전업규모는 소 300㎡ 초과 600㎡이하, 돼지 500㎡ 초과 1,000㎡ 이하, 닭 950㎡ 초과 1,400㎡ 이하, 오리 800㎡ 초과 1,300㎡ 이하의 농장이다.

기존 등록농가 중 이번 확대 시행으로 허가제 대상이 되는 농가는 2015년 2월 23일 기준으로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되나 1년 이내에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하며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두수 등을 준수해야 한다.

허가대상인 농가가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소독·방역 시설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허가제 확대 시행이 정착되기 위해선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전국이 구제역과 AI로 몸살을 앓고 있는 만큼 단순히 요식적인 행위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이번 확대시행을 계기로 축산농가의 소독·방역시설 구비 및 적극적인 소독·방역활동을 강조했다.

&#40 문의전화 농정과 축산팀 김기남 835 &#45 3745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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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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