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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 개최

  • 박종문 | 문화체육과 | 043-835-4132
  • 조회 : 755
  • 등록일 : 2020-08-23
증평군은 지난 2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사진제공)
이날 회의는 정부가 그간 수도권에 한정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강화 조치를 2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구체적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홍성열 증평군수는 방역강화 조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온 행정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군은 23일부터 2주 동안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공·사적 모든 행사나 모임을 금지하고 비대면 서비스를 제외한 공공시설의 운영도 임시 중단하기로 했다.
홍군수는 각 부서에 소관 단체를 대상으로 공문 발송, 유선 연락, SNS 등을 활용해 신속히 알릴 것을 주문했다.
시설축소 개방과 인원제한의 형태로 운영하던 증평군립도서관, 김득신 문학관, 증평민속체험박물관을 임시휴관 한다.
증평생활체육관, 증평국민체육센터 등 실내체육 시설은 물론 그라운드 골프장, 파크골프장, 축구장 등 실외체육 시설도 해당 기간 동안 개방하지 않는다.
관내 어린이집과 모든 사회복지시설도 임시 휴원·휴관한다.
폭염이 심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무더위 쉼터로 운영됐던 72개소를 포함한 관내 경로당 117개소 모두 운영을 중단한다.
좌구산 휴양랜드도 시설 운영 중지 내용을 예약시스템과 유선연락 등을 통해 휴가철 시설이용 예약 고객들에게 신속히 알리기로 했다.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점검과 계도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친다.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PC방 등 12종의 고위험 시설은 24일 0시 부터 2주간 집합이 금지되고,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 명부 이용 등 방역 수칙 준수와 입장인원 제한을 의무화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정규 예배, 미사, 법회는 온라인 실시를 권고하고, 대면 실시가 불가피한 경우 인원제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소모임, 수련회 등의 행사는 금지한다.
군은 이미 증평군 기독교연합회와 협의를 통해 대형교회 5개소 중 2개소는 온라인 예배로 전환 완료, 3개소는 전환 준비 중이고 중·소 교회에 대해서도 연합회장이 전환을 권고하기로 했다.
2단계 격상 첫 날인 23일 주말 종교행사에 대한 일제점검 등 긴급조치를 실시한다.
관내 거주자와 방문자는 별도 해제조치 시까지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충북도의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명령 위반 시 관련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10월 13일부터 시행)가 부과되고 미착용으로 인한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된 경우 방역비 등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홍군수는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타격이 걱정스럽다”면서도 “방역이 우선인 만큼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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