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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3개월 연장…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주민 부담 덜기

  • 서상범 | 문화체육과 | 043-835-4134
  • 조회 : 390
  • 등록일 : 2020-03-24
증평군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군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0년 1기(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6월 말로 늦췄다.

당초 납부기한은 3월 말로 3개월 연장됐다.

납부는 기존과 동일하게 농협, 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등을 활용하면 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발생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노후 정도와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1년에 두 차례(3, 9월) 부과된다.

납부된 세금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환경개선 비용에 사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청 환경위생과(043-835-3616)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전화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 김유정 043-835-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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