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충북행복결혼공제’신규 가입자 6명 모집
- 서상범 | 문화체육과 | 043-835-4134
- 조회 : 236
- 등록일 : 2020-01-31
증평군은 오는 3일부터 ‘충북행복결혼공제’ 신규가입자 6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유형별 모집자 수는 근로자 기본형 1명, 정부지원형 3명, 농업인형 2명이며,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미혼 근로자 또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청년 근로자의 결혼 자금 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간 내 결혼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 청춘남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근로자 기본형과 근로자 정부지원형은 근로자가 5년간 1800만원을 적립하면 지자체와 기업이 3000만원을 지원해 만기 시 원금 480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단, 기간 중 결혼 성사와 5년 근속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로자 기본형은 매월 근로자가 30만원을 적립하면 지자체와 기업이 각각 월 30만원, 20만원을 지원한다.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처음 선보이는 근로자 정부지원형은 근로자 30만원, 국비 18만원, 지자체 22만원, 기업 10만원을 매칭 적립한다.
농업인형은 본인 30만원, 지자체 30만원을 매칭 적립해 5년 후 3600만원과 이자를 받게 되며, 기간 중 결혼 성사 시 결혼 축하금 100만원도 추가로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 홈페이지(www.jp.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행복인구팀(☏043-835-3153)으로 문의하면 된다.
현재 증평군의 충북행복결혼공제 가입자 수는 16명이다.
(문의전화 기획감사관실 행복인구팀 김경민 043-835-3153)
유형별 모집자 수는 근로자 기본형 1명, 정부지원형 3명, 농업인형 2명이며,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미혼 근로자 또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청년 근로자의 결혼 자금 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간 내 결혼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 청춘남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근로자 기본형과 근로자 정부지원형은 근로자가 5년간 1800만원을 적립하면 지자체와 기업이 3000만원을 지원해 만기 시 원금 480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단, 기간 중 결혼 성사와 5년 근속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로자 기본형은 매월 근로자가 30만원을 적립하면 지자체와 기업이 각각 월 30만원, 20만원을 지원한다.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처음 선보이는 근로자 정부지원형은 근로자 30만원, 국비 18만원, 지자체 22만원, 기업 10만원을 매칭 적립한다.
농업인형은 본인 30만원, 지자체 30만원을 매칭 적립해 5년 후 3600만원과 이자를 받게 되며, 기간 중 결혼 성사 시 결혼 축하금 100만원도 추가로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 홈페이지(www.jp.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행복인구팀(☏043-835-3153)으로 문의하면 된다.
현재 증평군의 충북행복결혼공제 가입자 수는 16명이다.
(문의전화 기획감사관실 행복인구팀 김경민 043-835-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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