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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아동권리 및 의식 함양 교육 실시

  • 서상범 | 문화체육과 | 043-835-4134
  • 조회 : 183
  • 등록일 : 2019-11-06
증평군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제5원칙에 따라 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의회 의원과 간부공무원 등 공직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및 의식 함양 교육을 실시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제5원칙은 지자체 지도자와 정치인, 관료를 대상으로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연자로 나선 국제 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 소속 고은미 강사는 △아동권리의 개념 △유엔아동권리 협약의 이해 △아동학대의 정의와 종류 △아동권리·아동학대에 입각한 사례 나눔 △ 아동권리가 실현되는 환경 만들기에 대해 설명했다.

교육에 앞서 홍성열 증평군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모든 아동이 생존․보호․발달․참여권의 기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전 공직자가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내년도부터 증평군 어린이집 종사자 및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도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문의전화 사회복지과 아동보육팀 이회용 043-835-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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