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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 서상범 | 문화체육과 | 043-835-4134
  • 조회 : 335
  • 등록일 : 2019-01-14
올해부터 증평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

증평군은 지난해 1억4200만원보다 약 64% 증가한 총 2억2000만원의 저소득 한부모가정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 확대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저소득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에 가장 많은 1억9300만원을 투입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만 14세 미만이던 지원 대상이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돼 좀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아동 1인당 지원액 역시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됐다.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정에 지원하던 아동양육비도 월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또한 부 또는 모의 연령이 30세 미만인 한부모가정은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부양의무자의 재산 정도가 수급자 선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게 됐다.

저소득 조손가족(조부모와 손자로 구성된 가족)과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지원하던 1인당 월 5만원의 추가아동양육비도 계속해서 지원한다.

이 밖에도 난방비 지원예산 2400만원을 마련해 1, 2, 11, 12월에 가구당 월 6만원을 지급하고, 교육비 예산도 300만원을 편성해 고등학생 수업료의 20%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부모가족 신청 및 기타 문의는 세대주의 관할 읍(☏835-3271), 면(☏835-3383)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가족의 생계유지와 자녀 양육을 혼자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총 171명의 한부모가정 자녀에게 아동양육비와 난방비, 교육비, 중‧고생 학용품비 등 총 1억4200만원을 지원했다.

(문의전화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팀 김윤정 835-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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