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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 김영득 | | 043-835-3134
  • 조회 : 935
  • 등록일 : 2017-03-11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등에 관한 안내문.pdf ( 4,085 kb) 바로보기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안내

『공직자윤리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취업제한제도 등은 재산등록의무자인 공직자가 재직 중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 부정한 유착관계 형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퇴직 후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를 통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만들어진 제도로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후 취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개요 및 명단 확인 방법》

○ 2017년도 취업제한기관 고시 개요
- 취업제한기관 : 16,331개(영리분야 14,846, 비영리분야 1,485) *충북 600개

○ 2017년도 취업제한기관 명단 확인 방법
- 전자관보(gwanbo.moi.go.kr) 2016.12.30.(금) (그3) p63~p309, p310~p338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분야별 정보-법령정보-법령자료실–5번 자료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gpec.go.kr) 게시판-자료실-24번 자료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gpec.go.kr) 게시판-자료실-29번 자료
- 시도행정-게시판-도정업무공유-공직윤리-79번 자료
- 도 홈페이지(www.chungbuk.go.kr)-정부3.0정보공개-감사정보-공직윤리제도-39번 자료
- 도 홈페이지(www.chungbuk.go.kr)-사이버만남의광장-만남의장-59번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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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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