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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 주호길 | | 043-835-3133
  • 조회 : 2474
  • 등록일 : 2015-01-05
취업제한제도(업무취급제한_행위제한_포함)안내문.pdf ( 3,798 kb) 바로보기
2015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등 명단.xls ( 1,909 kb) 바로보기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안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은 재산등록의무자였던 공직자가 퇴직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 부정한 유착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체에 취업한 후 퇴직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재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립하는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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