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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전자민원창구 공공 I-PIN 사용 안내

  • 양지현 | | 835-3242
  • 조회 : 1437
  • 등록일 : 2012-03-15
1. 서비스 내용

○ 새올 전자민원창구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인 공공I-PIN 활용하여 회원

가입 없이 서비스를 제공

2. 서비스 대상 : 대국민, 국내거주외국인, 재외국민

○ 새올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는 공공·민간 I-PIN을 소지하거나 소지할 모든 대한민국 국민

○ 국내 거소증을 가지고 있고, 외국인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국내거주 외국인

○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

※ 거주여권을 소지한 재외국민에게만 본인확인 서비스 제공(여권종류 : PR)

3. 서비스 개시 : 2012년 3월 29일(목)

4. 공공 I-PIN 서비스란?

○ 인터넷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글쓰기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본인확인 서비스입니다.

○ 2012년 3월 현재 공공기관(중앙부처, 교육기관 등)에 약 11,460여개 사이트에 공공 I-PIN 서비스가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 I-PIN을 한번 가입하면 I-PIN 서비스가 도입된 모든 사이트에서 사용가능함

5. 기타 문의사항 : http://www.g-pin.go.kr 접속 또는 공공 I-PIN 콜센터 (02-818-3050)

○ 공공 I-PIN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불편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공공 I-PIN 콜센터로

전화를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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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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