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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농촌 창업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사업 신청안내

  • 농정과 | 이미진 | 043-835-3712
  • 조회 : 362
  • 등록일 : 2021-01-05
2021년도 농촌 창업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hwp ( 160 kb) 바로보기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정착금을 지원하는 충청북도 자체사업 인 

 

​「농촌 창업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사업」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아래내용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지침참조)

 

 

가. 내 용 :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들에게 영농정착금 지원

 

나. 대 상 : 도내거주, 만40세 이상~만45세 미만, 독립경영 1년 ~ 5년이하 청년농업인

 

    - 신청가능 연령 : 1976. 1. 1. ∼ 1980. 12. 31. 출생자

 

    - 독립경영기준 : 2016.1. 1. ~ 2020. 12. 31. 독립경영주 등록자

 

다. 지원금액 : 월80만원 지급(독립경영 연차에 따라 최대 3년간 지원) 

 

라. 지원기간 : 2021. 2월 ~ 연차별 최대 3년 ※ 최종 대상자 선정(3월) 후 소급 지급함   

 

   ※ 선정자의 지원기간은 ’21년 한시적용되며, 지급액 및 기간은 예산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마. 지급방법 : 농협직불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금액 지급

 

바. 신청방법 : 농정과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2021.2.5.까지)

 

 

* 문의 농정과 043-835-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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