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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알림

  • 보건소 | 신원선 | 043-835-4252
  • 조회 : 364
  • 등록일 : 2020-10-19
증평군 마스크 의무화 행정명령발령안내문.hwp ( 108 kb) 바로보기

○ 발령배경

  -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선제적 예방 조치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추진

  - 감염병 전파에 있어서 마스크 착용이 감염차단 최대 효과 발생

  -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으로 개인방역 강화, 지역 내 전염방지 및 의료비용절감에 기여

 

○ 주요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 대      상 : 증평군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적용범위 : 거리두기에 따른 적용장소에서 마스크 의무로 착용할 것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 근거볍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기      간 : 2020. 10. 13.(화) ~ 별도 해제 시

  - 처      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과태료10만원 *계도기간(2020.10.13. ~ 11.12)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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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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