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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행복결혼공제 근로자 해지 신청서 변경 알림

  • 기획감사관 | 김경민 | 043-835-3153
  • 조회 : 672
  • 등록일 : 2020-04-09
해지신청서(변경).hwp ( 16 kb) 바로보기


충북행복결혼공제 근로자 해지신청서 양식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자 가입자의 해지 신청 시 붙임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해지 시 재가입은 불가하며, 기업 귀책으로 인한 해지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가입이 가능하오니 이 점을 유의하시어 기업 귀책으로 인한 해지 시 기업의 확인 사항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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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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