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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심각 발령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안내

  • 환경위생과 | 최재희 | 043-835-3642
  • 조회 : 423
  • 등록일 : 2020-02-24

증평군에서는 코로나19 관련하여 국민 건강 보호 우선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1회용품의 사용규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기  간 : 감염증 위기경보 단계『심각』해제 시까지

2. 대  상 : 관내 식품접객업소 802개소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3. 내  용 :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해 1회용품의 한시적 사용 허용

4. 문  의 : 환경위생과 043-835-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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