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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축산물가공품 수거검사 부적합 제품 회수 알림

  • 농정과 | 최태원 | 043-835-3773
  • 조회 : 337
  • 등록일 : 2019-08-28
190828 위해축산물 긴급회수문(삼대가 편육).hwp ( 14 kb) 바로보기

 

1. 판매자 : (주)광주식품

2. 제품명 : 삼대가 편육(양념육(살균))

3. 유통기한 : 2019. 9. 9.


4. 회수사유 : 대장균군 초과

5. 회수방법 : 회수 대상 축산물 보관 판매자는 영업자에게 반품, 회수 대상 축산물 구입 소비자는 업소에 반품.

 

붙임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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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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