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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융자) 보완 시행 알림

  • 농정과 | 박보영 | 043-835-3713
  • 조회 : 1534
  • 등록일 : 2018-04-10
0-1. 2018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보완).hwp ( 137 kb) 바로보기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의 보완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 사업대상 : 만 65세 이하(1952. 1. 1. 이후 출생자) 인 귀농(예비)인 세대주로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 지원자격(모두 충족)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쳥,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위탁)하는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 지원형태
- 재 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 금 리 : 연 2% 고정금리(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
-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지원내용 및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 세대당 75백만원 한도

○ 신청시기 : 매월 20일까지(단, 사업예산 소진 시 신청 및 지원 불가)

○ 대상자 선정
- 매월 말(25일~말일)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 선정
- 20일 이후 신청 건에 대하여는 다음 달 심사 후 선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완 시행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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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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