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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축산사업 대상자 신청 알림 (무허가축사 적법화 촉진)

  • 이혜림 | | 043-835-3265
  • 조회 : 276
  • 등록일 : 2018-01-16
1. 항상 읍 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2018년 축산사업 계획에 따라 무허가축사 적법화 촉진사업의 일환으로 축산사업 대상자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2018.01.26.(금)까지 증평읍 산업팀으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사업 대상자 자격요건
- 축산업허가(등록)한 자 중 건축법,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축사 보유농가

□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무허가축사 적법화 촉진을 위한 측량·설계비용 지원
- 지원조건 : 사업대상 농가에서 자담으로 측량·설계측정 후 당해연도 적법화 완료한 농가에 대해 지원
- 지원기준 : 2,000천원/호(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측량·설계비 초과분은 자담으로 추진 가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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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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