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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농가 방역관리 사항 홍보 알림

  • 증평읍 | 도태완 | 043-835-3292
  • 조회 : 221
  • 등록일 : 2019-11-04
[별표 19]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물질(제11조제5항 관련).hwp ( 32 kb) 바로보기

1. 읍 행정에 관심을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야생조류 분변에서 지속적으로 H5 AI 가 검출되고 있어(전국 7), 야생조류를 통한 가금농가로의 AI 바이러스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최근 충북도내 야생조류 분변 H5N3AI 항원 검출지 : 미호천, 보강천(청주)

 

3. 또한 일부 계열사에서 가금 도축 출하 시, 중량 미달 가축(쪼리닭)을 모두 수거하지 않아 농가에서 자체 처리하는 등 방역 미흡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4. 이에 따른 방역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이장께서는 농가 홍보 및 교육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조치사항

  ○ 축산관련 농장주 및 외국인 근로자 등 보강천에서 낚시 및 수렵 금지

  ○ 가금농가에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식품부 고시 제2019-58) 별표 19따른 닭 등 가금류에게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물질(남은음식물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사용 금지

    ※ 다만 제4조에 따른 단미사료 중 수분 14%이하로 제조된 남은음식물사료는 사용이 가능.

  ○ 가금 계열농장 도축장 출하 시 중량 미달 가축(쪼리닭)을 농장에 남기고 출하하지 않도록 홍보

 

붙임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19]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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