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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

  • 주은정 | | 043-835-3282
  • 조회 : 636
  • 등록일 : 2016-07-06
직권조치결과공고문.jpg ( 464 kb) 바로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사실조사』직권조치 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58 현 &#42 &#42 외 8명 &#40 9세대 &#41
2. 조치일자 &#58 2016. 6. 28. &#40 화 &#41
3. 공고기간 &#58 2016. 7. 6. &#126 2016. 7. 20. &#40 14일간 &#41
4. 공고방법 &#58 증평군·증평읍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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