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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일제신고기간 알림

  • 이성희 | | 043-835-3293
  • 조회 : 691
  • 등록일 : 2016-02-26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서.hwp ( 14 kb) 바로보기
「외국인 근로자 일제 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축산농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신규 및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근로자 일제 신고기간 운영
○ 일 시 &#58 ’16. 2. 25. &#126 3. 11. &#40 15일간 &#41
○ 신고방법 &#58 군청 방문 또는 FAX 제출
○ 신 청 서 &#58 붙임서식 참조
○ 행정사항 &#58 3. 11.일 이후 점검 시 외국인 근로자 미신고 축산농가 과태료 처분
○ 참고사항 &#40 외국인 근로자 미신고 시 &#41
가. 과태료 &#58 &#40 1차 &#41 100, &#40 2차 &#41 200, &#40 3차 &#41 300만원
나. 가축전염병 발생 시
&#45 외국인 근로자 단순 미신고 &#40 보상금 10 &#37 감액 &#41
&#45 외국인 근로자 예방교육․소독 등 미조치 &#40 보상금 10 &#37 감액 &#41
&#45 미신고가 질병발생과 관련 있는 경우 &#40 보상금 60 &#37 감액 &#41


붙임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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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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