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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등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 보건소 | 이유경 | 043-835-4252
  • 조회 : 2220
  • 등록일 : 2019-12-12
감염병 분류체계 등 법개정사항 요약_최종(배포용).hwp ( 30 kb) 바로보기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범위(2020.1.1시행).xls ( 82 kb) 바로보기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등에 따른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문의사항은 전화번호 835-4252(감염병관리팀)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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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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