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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체육진흥과·문화관광과증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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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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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TEP 1 신청서제출
  2. STEP 2 결정 통지 및 고지서 수령
  3. STEP 3 사용료 납부 후이용권 및 회원권 발급
  4. STEP 4 시설 사용

신청 방법

  • 신청서 제출 :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신청서 작성 (문의: 043-835-4921~4 / 043-835-3661~2, 팩스: 043-835-4909) 후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 사용료 납부: 결정 통지 및 고지서 수령 후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전액 납부합니다.
  • 기타사항: 대관신청을 하였더라도 증평군 시설관리사업소의 운영 조례 규정에 의해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및 전화 예약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대관일정 및 사용변경

허가 받은 사용시간을 연장하거나 부대시설 등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초과된 사용료를 선납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초과된 사용료를 선납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이 종료된 후 5일 이내에 정산해야 합니다.

사용료 반환

  • 사용료 전액 반환
    •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의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7일 전에 취소한 경우
  • 사용료 50% 반환
    •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7일 이내에 취소한 경우
  • 위 사항 외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가 반환되지 않습니다.

사용료 감면 혜택

  • 사용료 전액 감면
    •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 비영리를 목적으로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각종 행사
    •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
    •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사용료 50% 감면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복지시설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관련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 가족친화인증기업ㆍ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 대관신청에서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해야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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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2-28 17:05
(27918)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인삼로 23TEL : 043-835-4761~3 FAX : 043-835-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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