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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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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마을공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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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 및 충북 단양 산란계 농장에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행정명령 공고 알림

  • 도안면 | 이성남 | 043-835-3392
  • 조회 : 172
  • 등록일 : 2021-02-19
「경북 영주 및 충북 단양 산란계 농장에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행정명령 공고 알림.hwp ( 93 kb) 바로보기
행정명령 서약서.hwp ( 62 kb) 바로보기

1. 면 행정에 관심을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경북 영주 및 충북 단양 산란계 농장에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이장님께서는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목적 : 산란계 농장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나. 지역 : 경북 영주 및 충북 단양 소재 산란계 농장(축산법에 따른 허가 대상)

  다. 대상 : 백신접종팀(사육 가금에 백신을 접종하는 사람 등), 상하차

              반(가금을 가축운반차량 등에 싣거나 내리는 인력), 가축 진료

                   인력(수의사 등), 컨설팅·인공수정 인력 및 분뇨/비료·사료·동물

                   약품·왕겨 등 깔짚·난좌 운반 또는 업체 소속 인력 등 외부 축산

                   관계자, 농장 내 시설 공사를 위한 외부 인력

   라. 기간 : 2021219일부터 2021228일까지

   마. 내용 : 경북 영주 및 충북 단양 산란계 농장에 아래 외부 축산관계자의

                    진입 제한

        - (백신접종팀) 명령 기간 중 해당 지역 산란계 농장에 진입 금지

        - (상차반) 명령 기간 중 해당 지역 산란계 농장에 진입 제한

        - (수의사 등 가축 진료인력) 조류인플루엔자 검사·진료 이외의 목적

            으로 해당 지역 산란계 농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

       - (컨설팅·인공수정 인력, 분뇨/비료·사료·동물약품·왕겨 등 깔짚·난좌 운반 또는

               업체 소속 인력 등 외부 축산관계자, 농장 내 시설 공사를 위한 외부 인력) 명령 기

          간 중 해당 지역 산란계 농장에 진입 제한, 부득이하게 진입하는 경우에

         도 축사 내 진입은 금지

   바. 위반시 벌칙 :가축전염병 예방법57(벌칙) 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사. 추가 행정조치 : 행정명령에 따라 농장 출입이 제한된 자가 부득이하게

                                        ​농장에 진입할 경우 지자체에 사전 출입 승인 허가*를 득하고,

                                                              ​농장 내 작업을 마친 후 방역수칙 준수서약서를 해당 농장 관할

                                                  지자체에 제출

   아. 문의처 : 증평군청 농정과 가축방역팀(043-835-3771~4)

 

붙임 1. 공고문 1.

        2. 서약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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