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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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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저소득측 연탄바우터 지원사업 신청알림

  • 도안면 | 조한나 | 043-835-3394
  • 조회 : 191
  • 등록일 : 2020-07-16
2020년 저소득층 연탄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알림.hwp ( 122 kb) 바로보기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2020년 저소득층 연탄바우처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신청 희망자가 있을 경우 2020. 7. 31.(금)까지 산업팀으로 방문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120 저소득층 연탄바우처 사업

  나. 사용기간 : ‘20. 10. 1. ~ ‘21. 4. 30.(이후 사용불가)

  다. 지원내용 : 연탄쿠폰 (가구당 쿠폰지원가격은 추후 공지)

  라.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구 분

지 원 기 준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중      하나에 해당하며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인정하는 차상위   계층이며,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소외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이면서 연탄을      가정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주민등록등본 상 만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이면서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 주민등록법상 내국인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정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19.6.1.기준>      연탄을 가정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연탄난로만을 사용하는 가구는 해당 안 됨.)  

 

 ※ 에너지바우처와 연탄쿠폰 중복수급 불가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수급은 가능/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수급 불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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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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