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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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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알림

  • 도안면 | 안현아 | 043-835-3393
  • 조회 : 241
  • 등록일 : 2020-01-15
2020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시행지침(홈페이지게시용).hwp ( 74 kb) 바로보기

1. 평소 면 행정에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각종 문화 및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3. 이장님께서는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고 해당 농업인이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2019년도 대상자에 대해서는 따로 신청서를 받지 않고 일괄확인서(붙임2)로 대체하오니 1)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지의 여부와 2)타 직종 종사 여부를 확인하시어 2020년도 적격 여부 판단 후 대상자 본인 서명과 이장님 확인도장 날인 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0. 2. 5.(수)까지

   나. 신청자격 : 실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경영체등록 필수)

      ※ 만20세 이상 ~ 73세 미만인 자 ➜ 1948.1.1부터∼2000.12.31까지

   다.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0,000㎡ 미만인 농가

   라. 제외대상 1) 도내지역 미 거주자 2) 남편은 농업에 종사할지라도 여성이 타 직종 종사 시

  마.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붙임   1.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안내문 및 신청서 1부.

        2. 여성농어업인 적격여부 일괄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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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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