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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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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마을공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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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돼지 등의 경기·강원 반입반출금지 변경사항 알림

  • 도안면 | 이성남 | 043-835-3394
  • 조회 : 210
  • 등록일 : 2019-11-15
충북 돼지 등의 경기·강원 반입반출금지 변경사항 알림.hwp ( 87 kb) 바로보기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의 경기남부 및 강원남부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방역조치변경에 따른

2019.11.13. 충청북도가축방역심의회(ASF분과위원회) 심의결과, 경기·강원지역 돼지

생축 및 돼지사료 등에 대한 반·출입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각 이장님께 서는 각 농가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적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

. 기 간 : 2019. 11. 13() ~ 별도 조치 시까지

. 변경내역

구 분

현 행

변 경 후

돼지 생축

반입·반출 금지

- 경기·인천 : 전역

- 강원 : 철원·화천·양구·

인제·고성

경기 : 경기북부 중점관리지역 외

반입·반출 허용

강원 : 현행유지

돼지 사료

(전용벌크 제외)

상 동

상 동

돼지 분뇨

상 동

현행유지

(생축)

경기·강원 중점방역지구

반입·반출 금지

강화, 김포, 파주, 연천, 철원

반입·반출 금지

. 허용조건

- 반입가축 : (농장 반입) 임상 및 정밀검사, (도축 반입) 임상검사

- 반출가축 : 임상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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